[종합] 김혜리 미담, 미혼부 육아 선행

입력 2021-01-30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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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혜리 미담, 미혼부 육아 선행

배우 김혜리가 훈훈한 미담으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지환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대표는 3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혼부의 고충을 고백했다. 미혼부라는 이유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김 대표는 1인 시위와 재판 끝에 2014년 9월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듬해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이 만들어졌다. 아이 어머니 이름이나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를 거쳐 친부임을 증명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이다.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배우 김혜리를 언급하며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데 1인 시위 하는 걸 봤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다”며 “그 시간 동안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서부터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로 일하면서, 여행사 운전기사로 투잡을 뛰었다”고 고백했다.

김혜리의 감동적인 선행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의 SNS에 응원과 찬사의 댓글을 남겼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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