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우. 스포츠동아DB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1월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고, 관련 사실이 알려진 뒤 배성우는 당시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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