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제추행’ 힘찬 징역 10개월 ‘실형’

입력 2021-02-24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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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제추행’ 힘찬 징역 10개월 ‘실형’

B.A.P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힘찬을 포함해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장문의 심경 글을 통해 “다시 환하게 웃으며 여러분을 보고 싶다. 팬들은 내게 너무도 큰 우주와도 같다. 매일 매 시간마다 팬들과 함께하는 꿈을 꾸며 또 생각하고 생각한다. 다시 팬들과 소통하고, 노력과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해 10월에는 싱글 앨범도 발표했지만 컴백 3일 만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구설수에 휘말렸다. 그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적발돼 불구속 입건,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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