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쇼트트랙 대들보’ 임효준, 어쩌다 중국 유니폼을 입게 됐나?

입력 2021-03-0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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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임효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이 중국으로 귀화를 결심했다.


임효준의 매니지먼트사 브리온컴퍼니는 6일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며 ‘아직 한창 선수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국내에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준은 한국쇼트트랙이 자랑하는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2019년 소피아세계선수권대회에선 4관왕에 오르며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진행된 대표팀 훈련 도중 일으킨 동성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말았다. 그해 6월 17일 대표팀의 암벽 등반 훈련 도중 임효준이 주위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내렸고, 황대헌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선수촌에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 신고를 접수한 대한체육회와 선수촌은 쇼트트랙대표팀 선수들과 코치진을 한 달간 퇴촌시키는 강수를 뒀다. 당시 신치용 진천선수촌장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인성교육과 성희롱 방지 교육을 다시 시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임효준은 약 2달 뒤인 2019년 8월 8일 체육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빙상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효력은 정지됐다.


이와 별개로 임효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11월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항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어지면 그때부터 남은 징계를 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 이행 기간이 2022베이징동계올림픽과 겹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 중국 귀화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다.


브리온컴퍼니는 “임효준이 소속팀(고양시청)과 대표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2년을 보냈다”며 “임효준은 쇼트트랙선수로서 다시 스케이트를 신을 수 있는 방법만 고민했다. 젊은 빙상인이 빙판 위에 서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대표적인 쇼트트랙 강국이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면 전력이 크게 약화됐다. 단거리에선 우다징(남자 500m)과 판커신(여자 500m)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보유하고 있지만, 왕멍, 저우양, 리자준 등 스타들이 즐비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에 그친 아쉬움을 홈그라운드에서 만회하겠다는 중국 입장에선 임효준과 같은 전천후 선수가 필요했을 만하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국대표팀 사령탑이었던 김선태 감독, 쇼트트랙 레전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의 코치진이 이미 중국대표팀에 합류해 있는 것도 임효준의 귀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브리온컴퍼니는 “쇼트트랙 외에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한 젊은 선수의 미래를 위해 빙상 팬들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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