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수 GS 회장. 사진|동아일보DB
GS그룹의 지주사인 GS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29일 주주총회에 금융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향후 CVC를 설립하기 위해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 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주사는 CVC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GS 측은 “올해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CVC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