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현금거래 시 실명계좌 필수”

입력 2021-03-22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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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암호화폐 투자 열풍, 25일 특금법 출격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시중은행서 실명계좌 받아 신고해야
실명계좌 거래 가능한 곳은 ‘빅4’뿐
9월 말 이후 중소거래소 퇴출 위기
직장인 A씨(36)는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코인원에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했다. 코인원 가입을 위해 NH농협은행 입출금 계좌도 만들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과 달리 24시간 내내 장이 돌아가고 하루에도 수시로 시세가 오르내려 코인원 앱을 계속 체크하게 된다”며 “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에 높은 수익률도 가능해 관심이 크다”고 했다.

암호화폐 투자 열기 후끈

암호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이 연초 3000만 원대에서 최근 70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면서 A씨의 경우처럼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뜨겁다.

실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거래금액은 445조 원으로 지난해 한 해 거래금액인 356조 원을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7000만 원을 돌파한 14일에는 하루 거래 금액이 11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18일 코스닥 시장 하루 거래 금액(11조 원)과 비슷하고 코스피(15조 원)에도 바짝 다가선 규모다. 국내 증시의 조정이 길어지면서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일부 옮겨왔고, 시세 변동이 큰 알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5일, 개정 특금법이 온다

암호화폐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급법) 시행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 특금법은 거래소가 정부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계좌가 필요하며 개정법 시행 유예 기간인 6개월에 맞춰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암호화폐와 현금의 교환 행위가 없는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보의 예외로 규정했다.

중소 거래소는 시중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아 난처한 모습이다. 시중은행은 사고 발생 시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굳이 중소 거래소에 계좌를 내주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9월 말 이후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영업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는 구조조정 관측이 나온다. 중소 거래소 폐업 시 투자자 피해도 불가피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일부 중소 거래소가 미신고로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암호화폐 거래 시 금융당국 신고 및 사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거래소의 신고 접수 및 신고 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대 거래소 위주로 재편되나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은행 실명계좌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이들 거래소는 중소 거래소의 영업 축소 및 퇴출로 인한 이탈 고객을 흡수하겠다는 목표로 새 전략을 수립 중이다. 업비트는 1월 디지털 자산 실시간 변동성 지수인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를 출시한 데 이어 2월 에프앤가이드와 ‘디지털 자산 지수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를 맺었다. 코인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정하고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날 계획이다. 또 빗썸은 최근 고객가치혁신실을 신설하는 등 고객 서비스 경험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중소 거래소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 축소에 따른 경쟁력 퇴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중소 거래소 간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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