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체크] 변호사 “박수홍 친형, 법적 책임 물을 수도” (종합)

입력 2021-04-02 2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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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로부터의 금전 피해를 고백한 가운데, 친형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최근 불거진 박수홍 형제 사태를 조명했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의 소속사를 운영하던 친형 부부에게 수십 년에 걸쳐 금전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던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수익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거나 건물을 구매해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박수홍 조카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및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더욱 논란이 일었다. 박수홍은 지난 2012년 한 인터뷰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하며 조카를 언급했다. 당시 박수홍은 “내 배우자를 만나는 건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며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 부럽지 않다.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 거예요’라고 하더라”고 이야기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박수홍 유산이 조카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허주연 변호사는 “가족끼리 일어난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법이 아닌 가족끼리 해결을 해보라는 취지로 가족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며 친족상도례를 언급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가족등 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해 준다는 규정이다.

다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를 인지한 날부토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허 변호사는 “고소 기간을 넘기면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에도 박수홍이 소속됐던 회사가 피해자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친형이 전 소속사 대표이사로 책임이 있다.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 박수홍이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거나 박수홍에게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승소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 입증 여부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입증 여부는 증거 싸움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게 승소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산이 있다면 보전 신청을 통해 은닉이나 처분 차단을 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조카가 유산을 상속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허 변호사의 설명.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순이다.

허 변호사는 “박수홍이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다. 이 경우 사망한다면 직계존속 2순위인 어머니에게 갈 수 있다.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3순위인 친형에게 갈 수도 있다. 훗날 조카에게도 재산 일부 상속이 가능하다”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기부 선언 등 재산 상속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는다고 해도 법정상속분 중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은 상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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