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동민 테러범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4-06 17:4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검찰이 개그맨 장동민의 집을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렸다. A씨는 CCTV 설치 이후에는 주택 사각지대에 숨어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진행하는 등 3개월에 걸쳐 수사를 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수집한 증거에 결국 자백했다. 다만 "장동민이 나를 해킹하고 도청해 홧김에 돌을 던졌다"고 주장, 장동민은 "테러범의 해킹 주장이 황당하다. 어떤 상황에도 선처는 없다"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장동민과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CCTV 영상을 공유하며 수차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영상 속 장동민은 파손된 자동차 앞에서 “어젯밤에 내 자동차에 또 테러를 했다.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는데 계속 참을 인을 쓰고 있다”며 차 뿐만이 아니라 집 창문 유리창에 금이 가고 방충망이 찢어진 현장을 영상에 담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