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음주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원

입력 2021-07-21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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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박중훈에게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당시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 아파트 입구까지 왔지만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해 지하주차장까지 100m 가량 차를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중훈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중훈은 지난 2004년 강남구 삼성동 A 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200여m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2019년에는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고 고백하며 금주를 선언했다. 당시 박중훈은 "이젠 내 의지만으론 버거워서 밝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고 알렸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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