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우버데프(윤갱, 본명 윤경민)이 불법촬영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우버데프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뮤직 비디오 촬영 중 여성 탈의실에서 여성 모델을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오히려 자신의 반나체 사진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여름 우버데프는 뮤직비디오 촬영차 감독 A씨와 제주도를 방문했다. 다만 이들은 일정을 조정하던 중 분량 문제로 촬영 무산을 결정했다. 우버데프는 촬영 종료 후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아직 유포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고 협박했다”며 “내 사진이 찍힌 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공간이었다. 장소가 여자탈의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우버데프는 “불법 촬영은 의도성을 띄어야 한다. 문제의 영상에서 나는 감독의 장비를 만지다가 여자 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뿐이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우버데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독 A씨를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이다. 우퍼데프는 "어떤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일 감독의 장비로 몰카를 찍겠냐. 감독이 촬영 종료 후 검수 과정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누가 그렇게 몰카를 촬영하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갈취, 폭행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게 논의 후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이라며 "촬영장에 콘돔과 비아그라를 소품으로 가져온 감독이 더욱 의심스럽고 여자 배우들에게 더욱 모욕적일 것"이라고 폭로했다.
우버데프는 이번 의혹이 A씨의 오해에서 불거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A씨와 연이 없던 때 만들었던 랩을 인스타그램에 재업로드했다. 근데 A씨는 촬영이 엎어진 몇 달 후 해당 랩이 '자신을 공격하는 랩이다'라면서 맞디스 곡을 공개했다. 첫마디가 '성범죄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이가 없다. 나와 계약을 체결 하려던 회사의 로고까지 A씨가 디스곡 영상에 노출시켜서 계역까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강도 높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게 됐다"며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이날 한 매체는 래퍼 B(34)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B씨가 촬영에 쓰이던 소형 카메라를 탈의실에 몰래 설치했다'며 '영상에는 B씨가 거울 앞에서 카메라를 확인한 뒤 여성 모델을 앞에 세워 둔 채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 이하 우버데프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우버데프 윤갱입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2020년 여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일정 중 분량 문제로 촬영이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촬영 종료 후 저는 협박을 받게 되었는데 카카오톡으로
저의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이것을 아직 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며 협박을 합니다.
먼저 저의 반나체 사진이 찍힌 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고 여자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곳에서 모델 두명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첫째 장소가 여자탈의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둘째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합니다.
문제의 영상에서 제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여자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 뿐이고
몰카라 하면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은 사실 무근임을 밝힘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찍었다면 영상의 원본에 대해
'소장의 목적' 혹은 '유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할 텐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제가 영상 내용물에 대해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또한 사실 무근입니다.
어떤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일 감독의 장비로 몰카를 찍지요?
감독은 촬영종료 후 검수 과정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누가 그렇게 몰카를 촬영합니까.
수사과정에서 갈취와 폭행에 대해서는 저의 변호사님과 함께 논의 후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촬영장에 콘돔과 비아그라를 소품으로 가져온 감독이 더욱 의심스럽고
여자 배우들에게 더욱 모욕적일 것입니다.
감독A씨와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은 저의 2019년 감독과 연이 없던 때 만들었던 저의 랩을 인스타그램에 재업로드한 것 뿐인데 그것이 촬영이 엎어진 몇 달 후 '자신을 공격하는 랩이다'면서 맞디스 곡으로 '성범죄자'라고 첫마디를 뗍니다.
어이가 없죠. 본인에게 한 랩도 아니고 몰카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저로써는 본인이 혼자 흥분해서 '성범죄자'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을 들먹이며 디스곡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계약을 체결하러던 회사의 로고까지 디스곡 영상에 노출시킴으로 저는 계약까지 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황에서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충격으로 본인은 강도 높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수사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우버데프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뮤직 비디오 촬영 중 여성 탈의실에서 여성 모델을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오히려 자신의 반나체 사진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여름 우버데프는 뮤직비디오 촬영차 감독 A씨와 제주도를 방문했다. 다만 이들은 일정을 조정하던 중 분량 문제로 촬영 무산을 결정했다. 우버데프는 촬영 종료 후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아직 유포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고 협박했다”며 “내 사진이 찍힌 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공간이었다. 장소가 여자탈의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우버데프는 “불법 촬영은 의도성을 띄어야 한다. 문제의 영상에서 나는 감독의 장비를 만지다가 여자 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뿐이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우버데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독 A씨를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이다. 우퍼데프는 "어떤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일 감독의 장비로 몰카를 찍겠냐. 감독이 촬영 종료 후 검수 과정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누가 그렇게 몰카를 촬영하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갈취, 폭행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게 논의 후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이라며 "촬영장에 콘돔과 비아그라를 소품으로 가져온 감독이 더욱 의심스럽고 여자 배우들에게 더욱 모욕적일 것"이라고 폭로했다.
우버데프는 이번 의혹이 A씨의 오해에서 불거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A씨와 연이 없던 때 만들었던 랩을 인스타그램에 재업로드했다. 근데 A씨는 촬영이 엎어진 몇 달 후 해당 랩이 '자신을 공격하는 랩이다'라면서 맞디스 곡을 공개했다. 첫마디가 '성범죄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이가 없다. 나와 계약을 체결 하려던 회사의 로고까지 A씨가 디스곡 영상에 노출시켜서 계역까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강도 높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게 됐다"며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이날 한 매체는 래퍼 B(34)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B씨가 촬영에 쓰이던 소형 카메라를 탈의실에 몰래 설치했다'며 '영상에는 B씨가 거울 앞에서 카메라를 확인한 뒤 여성 모델을 앞에 세워 둔 채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 이하 우버데프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우버데프 윤갱입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2020년 여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일정 중 분량 문제로 촬영이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촬영 종료 후 저는 협박을 받게 되었는데 카카오톡으로
저의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이것을 아직 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며 협박을 합니다.
먼저 저의 반나체 사진이 찍힌 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고 여자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곳에서 모델 두명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첫째 장소가 여자탈의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둘째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합니다.
문제의 영상에서 제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여자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 뿐이고
몰카라 하면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은 사실 무근임을 밝힘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찍었다면 영상의 원본에 대해
'소장의 목적' 혹은 '유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할 텐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제가 영상 내용물에 대해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또한 사실 무근입니다.
어떤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일 감독의 장비로 몰카를 찍지요?
감독은 촬영종료 후 검수 과정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누가 그렇게 몰카를 촬영합니까.
수사과정에서 갈취와 폭행에 대해서는 저의 변호사님과 함께 논의 후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촬영장에 콘돔과 비아그라를 소품으로 가져온 감독이 더욱 의심스럽고
여자 배우들에게 더욱 모욕적일 것입니다.
감독A씨와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은 저의 2019년 감독과 연이 없던 때 만들었던 저의 랩을 인스타그램에 재업로드한 것 뿐인데 그것이 촬영이 엎어진 몇 달 후 '자신을 공격하는 랩이다'면서 맞디스 곡으로 '성범죄자'라고 첫마디를 뗍니다.
어이가 없죠. 본인에게 한 랩도 아니고 몰카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저로써는 본인이 혼자 흥분해서 '성범죄자'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을 들먹이며 디스곡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계약을 체결하러던 회사의 로고까지 디스곡 영상에 노출시킴으로 저는 계약까지 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황에서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충격으로 본인은 강도 높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수사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