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금메달 원하지 않았는데…” 올림픽 가라테의 특이한 규정

입력 2021-08-08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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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020 도쿄올림픽 가라테 남자 75kg급 결승에서 사라드 간자데가 타레그 하메디를 상대로 승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격투기 종목 결승에서 상대의 공격을 맞아 실신했는데도 우승을 차지하는 진귀한 장면이 나왔다.

7일 도쿄 부도칸에선 2020도쿄올림픽 가라테 남자 75㎏급 구미테(겨루기) 결승이 열렸다. 타레그 하메디(23·사우디아라비아)와 사자드 간자데(29·이란)가 자웅을 겨뤘다. 경기는 시작과 함께 하메디의 일방적 우세로 흘러갔다. 하메디는 착실하게 공격 포인트를 쌓아 4-1로 간자데를 앞섰다. 간자데의 목을 정통으로 가격해 실신시키기까지 했다. 간자데는 산소마스크를 쓰고 들것에 실려 나갔다.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에야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경기 내용으로 볼 때 하메디의 압도적 승리가 선언될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심판들은 긴 논의 끝에 하메디의 반칙패를 선언했다. 이는 가라테의 특이한 규정 때문이다. 가라테는 다른 격투기 종목과 달리 상대를 실제로 가격해선 안 된다. ‘슨도메’라는 규정인데, 상대방을 공격하되 타격 지점 5㎝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접촉 정도는 허용되지만, 지나치게 강한 공격으로 상대 선수가 KO 된다면 반칙패를 당할 수 있다.

심판들은 하메디의 공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반칙패를 선언했다. 쑥스러운 금메달이 확정된 뒤 간자데는 “금메달은 기쁘지만 이렇게 따길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슬프다”고 밝혔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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