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정우 혐의 인정, 벌금 천만원 구형 “뼈저리게 후회”

입력 2021-08-10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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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정우 혐의 인정, 벌금 천만원 구형 “뼈저리게 후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으나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동일한 벌금형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의 이름을 빌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할 시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은 하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정우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등장한 하정우는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너무나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날 재판에서 하정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프로포폴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 양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양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은 하정우의 경제적 타격을 언급하며 “배우로서 활동도 못 하고 경제손실이 크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정우는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받는 배우로서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내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애초 검찰이 약식기소 당시 처분한 벌금형과 동일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하정우는 “재판 잘 받았고 앞으로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하정우의 선고 공판은 9월 14일 진행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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