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부선, 이재명 상대 손배소에 딸 증인 신청 “유령취급”

입력 2021-08-26 09:1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체 감정과 음주운전 전력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김부선이 딸 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지난 25일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 김부선은 직접 참석했고, 이재명 지사 측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부선 측이 요청한 이재명 지사의 신체 감정 및 음주운전 전력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감정할 사안이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 적절치 않다”라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이 언급되지 않았고 최근 언론 기사가 나와서 문제되기 시작했다. 지금 제기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지며, 현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부선은 딸 이 씨가 2007년 이재명 지사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했다며 딸 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김부선 딸 이 씨는 2018년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와 어머니의 스캔들 기사를 보고 사진을 정리하던 중 두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을 폐기한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부선은 “재판에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라면서도 "상대(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고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11월 10일 이 씨를 비공개 신문하기로 했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3억 원가량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