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5시간 요금 보상”

입력 2021-11-01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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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요 임원들이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고객경험혁신본부장 박효일 상무,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 네트워크혁신TF 서창석 전무, 네트워크전략담당 권혜진 상무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분의 요금으로 정했다. 소상공인에게는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한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고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에는 태블릿과 스마트워치 등 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되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이동전화 가입자 보상액은 회선당 1000~2000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경우엔 일반 인터넷요금이 2만5000원 가량인데, 10일 기준을 적용하면 7000~8000원의 보상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가 고객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원만한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2주간 운영한다. KT는 또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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