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던 특전사 출신 유튜버 P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P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P 씨를 내사하던 중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4월 MBC ‘실화탐사대’는 P 씨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사귀던 여성 신체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P 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P 씨는 6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여성을 알게 된 지 6개월 후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협박이 시작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자신도 촬영에 대해 동의하고 인정해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의혹에 채널A·SKY ‘강철부대’ 제작진은 P 씨 하차를 결정하고 그를 통편집했다.
당시 ‘강철부대’ 제작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출연자 P 씨는 최근 제기된 개인적인 문제들을 이유로 더는 ‘강철부대’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며 “P 씨 출연 분량을 편집하는 동시에 이후 촬영은 다른 707 출신 예비역 대원을 투입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