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마약 투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종합]

입력 2021-11-18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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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관에 대한 법률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에 1억3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정일훈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후 오늘(18일)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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