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항소심 징역 2년6개월 구형 [종합]

입력 2021-12-01 15:1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그룹 B.A.P 전 멤버 힘찬이 강제추행,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제1-2형사부는 지난 11월 30일,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힘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함께 수강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힘찬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힘찬은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신곡 발표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을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적발됐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힘찬이 낸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힘찬은 여러 사건으로 자책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힘찬의 출신 그룹 B.A.P는 2012년 싱글앨범 ‘WARRIOR’로 데뷔한 후 지난해 2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