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세요!

입력 2022-01-18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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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인터넷·SNS 등 통해 끊임없이 기승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해당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2022년을 맞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코로나19 이후에도 20조2000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게다가 국내외 다양한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가리지 않고 높은 환급률을 이용해 유혹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을 거친 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차단 완료 시 원 사이트는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며, 포워딩 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10만 원·5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2022년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돼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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