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국내 복귀에 ‘싸늘’…3년 공백 36세를 왜?

입력 2022-03-18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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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강정호의 한국프로야구 복귀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키움 히어로즈가 18일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한 것. 이로써 강정호는 2015년 미국프로야구(MLB) 진출이후 7년 만에 KBO리그로 유턴하게 됐다.

다만 강정호는 이번 시즌 뛸 수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 때문이다. KBO는 지난 2020년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가 결정한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은 키움이 강정호와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을 KBO가 승인·공시해 강정호가 KBO 선수로 등록되는 때부터다. 키움은 강정호와 계약하면서 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KBO는 이날 이를 승인해 강정호는 이날부터 1년 유기실격 징계가 적용된다.

강정호는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봉사활동 300시간도 이행해야 한다.

키움이 올 해 강정호에게 최저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다.

앞서 강정호는 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냈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2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미국 취업비자 취득을 거부당해 2년의 공백기를 가졌고, 이후 예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피츠버그 구단으로부터 방출됐다.

2020년 6월 귀국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친정팀 키움으로 복귀를 추진했지만, 따가운 비판 여론에 복귀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게 2년 전과 가장 큰 차이다.

야구팬들은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편이다. 최근 음주운전을 더욱 엄격하게 처분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강정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태도다.

다만 강정호의 나이(35)와 오랜 공백기로 인해 예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키움 구단이 굳이 강정호와 계약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야구팬도 많다. 강정호가 마지막으로 실전을 치른 것은 2019년 7월이 마지막이다. 2023년에 돌아온다고 해도 3년이 넘는 공백기를 극복해야 한다. 게다가 내년 그의 나이는 만 36세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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