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건보료 체납 논란, 연예계로 확대될까 [종합]

입력 2022-04-25 0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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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지민(본명 박지민)이 건강보험료(약칭 건보료) 체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빅히트뮤직(하이브)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체납은 지민이 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설명이다.

빅히트뮤직(하이브)는 24일 밤 동아닷컴에 “‘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 논란’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민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건보료 체납 논란은 이날 오후 비즈한국은 관련 소식을 처음 전하면서다. 매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지민은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방탄소년단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한 것. 89평형인 해당 아파트(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는 지난해 5월 방탄소년단 지민이 59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최근 특이점이 발견됐다. ‘압류(자격징수부-505)’라는 표기와 권리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 있었다가 말소된 내용이 담겼다. 이는 방탄소년단 지민이 지난 22일 건보료를 완납하면서 해당 내용 일부가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탄소년단 지민에게 4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 체납된 건보료 완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르면 체납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압류된 재산은 추심 또는 공매 등의 처분하고 이를 통해 미납된 건보료를 충당(강제 징수)한다. 즉, 방탄소년단 지민이 미납·연체된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압류된 그의 아파트는 공매 처분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동안 연예인 건보료 체납 문제는 꾸준히 지적이 나왔던 문제다. 2014년 국정감사에는 연예인 건보료 체납 건수와 액수가 공개되며 심각성이 제기됐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고소득 직군 건보료 체납자 과반 이상이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였다. 그리고 이번에 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 건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쳐 다시 건보료 미납 또는 체납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 다음은 빅히트뮤직(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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