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지원·포상 확대… 공익제보 활성화

입력 2022-11-01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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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난 10월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 지침 개정
주요 개정 내용 반영해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도 개편
부산시교육청이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보상 강화, 공익제보센터 개편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보상·포상 범위 확대 방안을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보상·포상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와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로 제보자 신분·비밀보장 ▲공직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 불이익 조치 금지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판결이 없더라도 ‘환수’ 결정 시 보상금 신청 가능 ▲보상금 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됨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공익제보자 보상·포상금 지급 심의를 연 2회 이상 확대 등이다.

아울러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도 개편 운영한다.

공익제보 창구를 조례에 근거에 설치 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로 단일화하고 ▲열린제보센터 ▲공익제보 ▲일반민원 등 제보유형별로 신고창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공익제보 대상행위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다.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중심으로 보호·보상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보상·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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