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사태’로 문책경고… 행정소송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많은 3577억 원의 라임펀드를 판매했고,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날 문책경고가 확정된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끝으로 연임 도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손 회장이 법원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