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 스펠맨,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100만원

입력 2022-11-28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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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 스펠맨. 사진제공 | KBL

경기 중 비신사적인 행동을 해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남자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 외국인선수 오마리 스펠맨에게 제재금이 부과됐다.

KBL은 28일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에서 스펠맨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심의했고, 제재금 100만원 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펠맨은 20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창원 LG와 정규리그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경기 종료 2분47초 전 테크니컬 파울 2개를 받아 퇴장 당한 바 있다. 당시 스펠맨은 LG 단테 커닝햄의 수비에 막힌 뒤 판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심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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