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불법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을 당일 단속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했다. 최소 포상금도 2배 올려 단속금액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은 최대 포상금액을 1인당 60만 원으로 높였다. 불법 이용되는 계좌신고도 1건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개편 내용은 12월 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불법경마사이트 신고 포상금도 기존 1건당 10만 원 지급과는 별개로 불법이용 계좌신고 1건 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