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2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8년간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정산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다. 최선 측은 “후크가 광고모델료 일부도 편취했다. 이승기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실을 인정하고 16일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후크가 광고료와 함께 지급한 음원료 정산금과 지연이자 41억 원에 대해서는 “정산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미지급금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