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결혼지옥)에 대해 관련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결혼지옥’의 시청자 민원이 3729건 접수됐다. 최근 방송에서는 출연자가 7세 의붓딸의 거절에도 ‘애정표현’이라며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 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대 1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