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진행

입력 2023-01-16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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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가입 후 시 청년플랫폼서 신청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등 주택 보증료 전액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올해도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와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585명이 지원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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