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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시즌 후 다시 시행될 2차 드래프트는 종전처럼 격년제로 시행된다. 1~3라운드에 걸쳐 진행된다. 개선된 부분은 지명대상, 지명인원, 지명선수의 KBO리그(1군 엔트리) 의무등록이다.
지명대상과 관련해선 선수 이동 활성화를 위해 팀당 보호선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줄이고, 상위 라운드 패스를 선언하더라도 다음 라운드 지명은 가능하다. 또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한다. 구단별 1~3라운드 지명 이후 하위 순위 3개 구단에는 2명의 추가 지명권을 부여해 최대 5명까지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선수 유출이 특정 구단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팀에서 4명까지로 제한한다. 양도금은 1라운드 4억, 2라운드 3억, 3라운드 2억 원이다. 하위 3개 팀이 지명할 4라운드 이하는 1억 원이다.
신설된 의무등록 규정에 따라 다음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의무적으로 특정기간 현역선수(1군 엔트리)로 등록해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긴 선수에게 최대한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한다. 한 시즌 동안 1라운드는 50일 이상, 2라운드는 30일 이상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3라운드 이하에는 의무등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명 후 2년 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2번째 시즌 종료 후 원 소속구단으로 복귀하거나, 원 소속구단이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국가대표 운영규정 개정안은 10월 2022항저우아시안게임 동안 중단 없이 리그를 진행함에 따라 대표선수에게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와 별개로 대회 참가로 인해 획득하지 못하는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보상하는 것이다. 또 대표팀 소집기간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대표팀 참가 자격 박탈 ▲해당 대회에서 획득한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 박탈 등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