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유부남인지 몰랐다” 주장

입력 2023-07-18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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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신 인터넷 방송 BJ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2021년 연말에 A 씨의 남편 B 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이후 다음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4월에 하나경은 B 씨의 아이까지 임신했다.

B 씨는 하나경과 결혼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계획도 세웠지만, A 씨가 이혼을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하나경은 A 씨에게 직접 연락해 임신 등 이야기를 폭로했다. 하나경은 B 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나경은 이로 인해 B 씨와 사이가 나빠지자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제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라며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나경은 2010년 tvN ‘러브스위치’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고, 이후 MBC ‘추리다큐 별순검’을 통해 배우로도 데뷔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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