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입력 2023-09-14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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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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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금 신청 당일 지급 등 기업 지원
연휴 중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8일~10월 3일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10월 3일 중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는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 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세환급팀 관계자는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연휴 전날(9월 27일) 은행마감 시간(오후 4시)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추석 명절 제수용품 수급·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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