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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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대상
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14.8% 많은 금액
부산 동래구가 12일 ‘2024년도 동래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320원으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등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적용대상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내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60원 많은 금액(14.8%↑)이며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만 1043원보다 277원(2.5%↑) 인상된 수준이다.

구는 지난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1년간 적용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