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의 계절 가을, 건강히 즐기려면 발목 부상 주의

입력 2023-10-30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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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병원 “발목 염좌 방치하면 발목 불안정증”
선선한 날씨의 가을은 달리기 좋은 계절이다. 최근 마라톤의 인기는 ‘오운완’ 열풍과 함께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국 마라톤협회에 따르면 10월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60여 개가 넘고 11월에도 많은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얼마 전 MBC 예능 ‘나혼자 산다’에서 기안84가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해 화제를 모았고, 배우 류준열은 대회 전날 발을 삐끗한 상태로 풀코스를 완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달리기 때 발목 체중 5, 6배 부담

발목은 평소 자기 체중의 3배 이상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부상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달리기를 할 때는 발목은 체중의 5, 6배를 부담해야 한다. 삐끗하는 발목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발목염좌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최근 거리두기 해제와 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관절전문병원인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석현식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발목 염좌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질환”이라며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스포츠 활동 외상으로 발생한 발목 염좌로 만성적으로 발목을 삐끗하는 발목 불안정증 환자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발목 염좌는 발목 인대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흔히 ‘발목을 접질렀다’고 표현하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인대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미세한 파열이 동반된 경우로 경미한 통증은 있지만 보행이 가능하다. 2단계는 인대의 부분파열이 발생한 상태로 극심한 통증과 발목에 심한 붓기와 피멍이 보이지만 어느 정도 보행은 가능하다. 통증 정도에 따라 1~2주 정도 발목을 부목 고정으로 보호하고 이후 가벼운 발목 보조기 착용과 근력 재활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3단계는 인대가 완전 파열이 발생한 상태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발목에 심한 붓기와 피멍이 생기며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환자의 상황과 상태에 따른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데 활동이 많은 운동선수나 젊은 남성 등 빠른 복귀를 원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특히 3단계는 발목 골절이나 힘줄 손상 등의 동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석현식 원장은 “발목 염좌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외상이어서 파스나 찜질 등으로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일상 생활 속에서 계속 발목을 접질리는 만성 발목염좌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상습적으로 발목이 꺾이는 발목불안정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관절염까지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바른세상병원 석현식 원장

●상습적으로 발목 꺾이는 발목 불안정증

상습적으로 발목이 꺾이는 발목 불안정증은 인대가 제 기능을 못해 평지를 걷다가도 쉽게 발목을 접질리는 질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발목 불안정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발목 염좌가 회복되기 전에 또 다시 발목을 삐끗하면 발목인대가 약해지고 점점 헐거워져 발과 발목을 연결하는 뼈가 자꾸 충돌하며 상습적으로 발목이 꺾이는 발목불안정증이 생길 수 있다. 발목 불안정증은 걷는 동안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발목을 돌릴 때 뻐근한 느낌이 들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정상적인 보행이나 운동이 어려워져 습관적으로 발목을 삐게 된다. 만성적으로 발목 불안정이 생겨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잦은 부상을 입거나 치료에 소홀하면 증상을 악화시켜 골연골병변(관절부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연골이 손상되어 뜯겨져 나가는 상태)으로 발전하고, 악화될 경우 관절염까지 초래할 수 있다.

발목 불안정증은 재활치료(근력강화, 균형감각 운동 등)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경과를 지켜본 후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동 선수들과 같이 활동성이 많은 경우라면 바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수술치료를 한 경우, 수술 후 1달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3개월 후부터는 운동도 가능하다.

김재범 기자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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