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김원식·3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비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원심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라비는 최후진술에서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최석배·31)는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