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최재형 군수가 맨발걷기 길과 우수공원 벤치마킹에서 서울에 운영중인 우수공원을 방문해 현장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제공ㅣ보은군청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벤치마킹은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군민들의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맨발걷기 길 도입과 노후화 된 공원 정비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최재형 보은군수를 비롯해 최부림 보은군의회 의장, 관계부서 직원들과 함께 서대문구에 위치한 안산 황톳길를 방문해 맨발걷기 길을 함께 걷고 관계자의 시설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강서구 우장근린공원, 양천구 파리공원 등 우수공원을 방문해 시설 견학과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 군수는 안산 황톳길을 방문한 자리에서“공원은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쉬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 군이 재정비할 공원에 접목할 아이템이 있으면 발굴하고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접목해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우수사례를 2024년도에 추진 할 보은읍 뱃들공원 재정비 사업에 접목할 예정이다.
이에 최재형 군수는“타 지자체의 맨발걷기 길, 공원 정비 사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군을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탄부황토한우영농조합, ‘품질경연대회’ 특별상 수상
보은군은 탄부황토한우영농조합법인과 한우리영농조합법인이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 농협경제지주와 축산과학원이 주관하는 행사로써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우수 생산 농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 탄부황토한우영농조합법인과 한우리영농조합법인 출품한 호밀과 옥수수 사일리지는 높은 영양분은 물론 외관 평가에서 모든 심사위원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올해 △2024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탄부황토한우영농조합법인과 연송한우회영농조합법인 선정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공모사업 마로낙우회영농조합법인 선정 △방목(초지)생태축산농장 공모사업 마로낙우회영농조합법인 선정 등 값비싼 수입 조사료를 국내산 조사료로 대체하기 위한 국내산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경은 친환경축산팀장은 “이번 수상은 보은군의 우수한 조사료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 “자급 조사료 품질 향상과 재배 면적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승마협회, ‘어려운 이웃’ 위한 성금 100만원 기탁
보은군 승마협회는 지난 8일 보은군청을 방문해 군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승마협회 회원들이 2023 보은대추축제 기간 중 무료 승마 체험과 함께 말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과 회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황선배 회장은“대추축제 기간 중 말 먹이주기 체험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이 뜻깊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 보람되고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보은군승마협회 황선배 회장님과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기탁 해주신 성금은 군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군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보은군,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5일 까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을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등을 단속하며, 소나무류 운반 차량이 많은 보은IC, 속리산IC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초 속리산 법주사 일원 20ha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을 추진했다. 예방 나무주사에 사용하는 약제는 주입 후 4년 이상 효과가 지속된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군청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동아(보은)|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