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효정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사진제공ㅣ부산시의회
‘부산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물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이끌 것 기대
부산시의회 김효정 행정문화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북구2)이 14일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부산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물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이끌 것 기대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시 물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 물산업 실증화 시설·집적단지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물산업은 신성장사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8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9년 ‘부산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8월에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정수처리시설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 물산업 관련 핵심기술 수준이 낮다는 평가와 함께 연구인력·시설 부족 등 산업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기존 조례 미비점을 보완한 조례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물관리기술과 물산업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계획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산업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지원 조항’ 신설에 따라 부산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일자리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이라며 “물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사업인 만큼 부산시에서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물산업을 부산시에서 육성·지원하는데 미흡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