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과천시청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과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1인당 구입비의 30%,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 보조(PAS) 방식 자전거여야 하며,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스로틀(Throttle) 방식이나 파스와 스로틀을 겸용하는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16일까지 과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 전자 추첨을 통해 100여 명을 1차 선정한 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3월 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월 2일 시청 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으로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해 출퇴근 등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해 환경과 시민 건강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