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입력 2024-01-23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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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과천시청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과천시청

과천시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과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1인당 구입비의 30%,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 보조(PAS) 방식 자전거여야 하며,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스로틀(Throttle) 방식이나 파스와 스로틀을 겸용하는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16일까지 과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 전자 추첨을 통해 100여 명을 1차 선정한 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3월 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월 2일 시청 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으로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해 출퇴근 등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해 환경과 시민 건강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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