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곶포구항 건설공사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 검은 기름. 사진제공ㅣ제보자
2일 스포츠동아의 취재에서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현장을 다녀온 후에야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며 “시민들이 지자체 관계자에게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전문가들은 “물길이 인천 앞바다까지 유입될 소지가 있어 하루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초 검은 기름을 발견한 제보자는 “월곶포구항 건설공사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에 수상한 흙을 대형 덤프트럭들이 드나들어 가까이 들여다보니 검은 기름을 흠뻑 머금은 폐기물과 기름이 둥둥 떠다녀 제보했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월곶포구항 건설공사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 검은 기름. 사진제공ㅣ제보자
한 토목 전문가는 “바다를 메울 때는 호안축조공사로 돌을 쌓아 물길을 막고 매립을 한다며, 월곶포구항 건설공사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은 국토부 토사이클 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아 사업 발주처나 시공사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월곶포구항 건설공사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금호건설 컨소시엄(금호건설, 영진종합건설, 경화건설)에 60개월의 공기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2021년 말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항만 접안시설, 외곽시설, 매립 및 매립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325억 원이며, 완공 예정일은 2026년 11월로 현재 토사 매립 및 연약지반 보강공사 중이다.
시흥시 월곶포구항 건설공사 연약지반 개량공사 현장. 사진제공ㅣ토사이클
이 현장은 국토부 고시에 제1조(목적)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치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 대책의 소홀, 환경오염 의혹과 반입 토사도 양질의 토사가 아니라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그런데,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오염물질 불법 배출의 가중처벌) ①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욱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제87조 제5항 관련)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 대책의 소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 수행 과정에서 토사 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한편 환경부와 시흥시가 책임 소재를 미루는 사이 기름을 흠뻑 머금은 폐기물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