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의혹 폭로자, 명예훼손 1심 무죄 “항소 의지” [종합]

입력 2024-02-15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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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B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 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B씨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현주엽 측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2021년 3월, A씨는 현주엽의 과거 학교 폭력 가해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현주엽은 완강하게 의혹을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주엽의 고등학교 후배는 맞지만 그가 현주엽에게 폭행 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당사자 B씨는 '맞은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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