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옥천군청
이번 성장관리 방안 및 지역 지정은 올해 1월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공장과 제조업소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군은 의무 및 권장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계획 기준을 준수하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허용 용도 확대, 군 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업무 담당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주민, 관련 부서 및 업계 등에 안내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