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음성군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의 피해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중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또한, 신청자는 무주택 세입자로서 연 소득 6천만 원(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음성군 건축과를 방문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합격자에게는 보증금(보험료)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조용만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음성군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