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가재지구’ 신축공사 현장 발암물질 배출…진실은?

입력 2024-02-26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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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가재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도로. 사진ㅣ장관섭 기자

평택 가재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도로. 사진ㅣ장관섭 기자

평택 가재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최근 발표된 GTX 더블역세권 추진 호재와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최대 수혜단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했다. 동법 제43조에 따르면 미세먼지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자는 제92조에 따라 형사고발 대상이 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 가재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세륜기. 사진ㅣ장관섭 기자

평택 가재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세륜기. 사진ㅣ장관섭 기자


공사 관계자는 “2,000여 대의 덤프트럭이 토사 제거에 사용된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내부 고발자는 “2,000~3,000대의 덤프트럭이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 고발자는 트럭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을 조사 중이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들과 제보자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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