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ㅣ단양군청
올해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 120만 원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당 지급액은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직불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농가는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영농 기록 작성·보관은 계도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5%에서 10%까지 감액될 수 있다.
2월에 비대면으로 신청했지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부터 4월까지 대면 신청 기간에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지급은 단양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증을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 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