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4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안내

입력 2024-03-05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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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ㅣ단양군청

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ㅣ단양군청

단양군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가지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다.

올해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 120만 원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당 지급액은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직불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농가는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영농 기록 작성·보관은 계도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5%에서 10%까지 감액될 수 있다.

2월에 비대면으로 신청했지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부터 4월까지 대면 신청 기간에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지급은 단양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증을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 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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