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
지정 지역은 조정리, 종연리 일원 142필지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고 실수요에 기반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정 지역 내에서 농업용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 전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부동산 거래 동향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도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