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그동안 화성시는 국유지인 화성시 화산동(황계동) 192-5번지 일대 하천부지 일부가 10여 년 째 무단으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왔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었다.
화성시는 2013년에 지어진 화성시궁도협회 소속 국궁장인 화산정이 들어서 있다가 2017년에 국궁장 운영자에게 농지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등으로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불법행위가 계속됐으며, 현재까지도 적법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어 ‘봐주기 의혹’ 등 논란이 일자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시설물 등이 치워진 상태다.
화성시는 해당부지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농지일시전용을 받아 생활체육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원 감사로 지적을 받고 있으며, 캠코에서도 보완자료를 요청받는 등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를 지켜본 한 주민은 국유지 활용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너도나도 지자체를 통해 국유지를 대부받는다면 우리나라 전역에 남아날 국유지가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 예산을 들여 적합한 후보지를 물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동아 (화성))=최원만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