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cc. 사진제공ㅣ남양주cc 이미지 캡처
“골프장 10일간 영업정지는 추운 겨울이라 사실상 법적조치 실효성 의문” 제기
남양주cc(대중골프장)가 9홀을 증설하고 골프장 미등록상태에서(9홀 증설 등)前 시설 설치 적발되어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시와 주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양주cc(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000번지 외 27필지)는 지난 2022년 7월 8일 영업하다가 남양주시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동법 32조 제2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으로 영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다.
2022년 7월23일 골프장측에서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그후 골프장측에서 의정부법원에 8월4일 영업정지 자진처분취소 소장 접수하여, 남양주시로부터 2024년 1월 5-14일까지 10일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러나 다른 골프장도 “행정처분기간은 추울 겨울이라서 거의 내장객이 없거나 휴장상태여서 사실상 법적조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남양주시로부터 2023년 4월 13일에는 기존운영중인 9홀 중 2개 코스에 벙커추가 설치 후 변경 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에서 골프장측에 그동안 영업은 기존 등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등록되지 않는 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 시 행정처분의 후속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난 10일 몇 번 전화로 연결된 골프장 측 A씨는 전화통화에서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어 제가 관계자분께 전화 드린다고 했으나 전화가 없었으며, 12일 관리자 B씨는 경기도 점검에서 벙커가 적발되어 원상복구 했던 사항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cc는 000관광주식회사 사업자명으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산000-0 소재지에 대중제 9홀(면적: 101,072㎡)에 2003년 3월 17일, 2009년 12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일과 등록일이다.
스포츠동아(남양주)|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