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영화 ‘장군의 아들’로 널리 알려진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4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민은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상민은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