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아차산 일대 사냥개 ‘멧돼지 포획 중단해야’

입력 2024-06-16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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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의원, 비윤리적이고 안전사고 높은 사냥개 동원한 멧돼지 포획의 즉각 중단..

신동화 의원.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아차산 일대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란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냥개를 동원한 멧돼지 포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의원은 아차산 일대의 자연 취락지역에서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민간 포획단 소속 회원들이 구리시로부터 멧돼지 포획 허가를 받고 사냥개를 동원한 멧돼지 포획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포획 방식에 대한 허가를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지난 6월 3일 구리시의회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신 의원은 평소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 연대 회원들과 함께 바람직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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