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남원시가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철거한 폐기물을 야적해 놓은 모습. 사진 ㅣ 박성화 기자

지난 16일 남원시가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철거한 폐기물을 야적해 놓은 모습. 사진 ㅣ 박성화 기자




한 달 넘도록 100톤 넘게 무단 야적…관광객·지역주민 눈살
남원시·시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 몰랐다” 한심한 답변
한 달 이상 방치하고도 “야적한 지 일주일 밖에 안돼” 거짓말
증거 사진 들이밀자 “2~3일 내 치우고 처리결과 통보하겠다”

전북 남원시가 용역비 12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혼불문학관 전시콘텐츠 개선 및 보강 리모델링 과정에서 철거한 폐기물을 한 달이 넘도록 무단으로 야적하고 있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혼불문학관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04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사무실로 쓰던 꽃심관 내부를 뜯어내고 리모델링해 체험·교육의 공간 확보하고 사라진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방진 덮개, 침출수 방지를 위한 침전·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반입 날짜와 반출 날짜 성상(사물의 성질이나 상태)을 명시해 관리자 이름과 비상 연락처를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감독 기관인 남원시와 시공사는 “폐기물 임시야적장 설치와 관련해 해야 할 과정이나 처리 규정에 대해 몰라 1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야적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위해 인허가 목록 작성 및 인허가 처리를 지원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제13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르면 제27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제65조에 따르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게 돼 있다.

남원시와 시공사 관계자는 “야적된 지 얼마나 됐냐”는 본보 취재진의 질문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거짓으로 답변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이 지난 6월 16일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 남원시 관계자는 “2-3일 내로 치우고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답변했다.
남원|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박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