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대상
부동산 거래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
부동산 거래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
울산시청 전경.
신청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류심사 및 소양·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된 중개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신청서는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7개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총 30곳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미지원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울산에 거주 시 가장 먼저 접하는 ‘집 구하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거주 외국인들의 안정된 생활 정착과 지역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 생활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통역, 한글 교육, 커뮤니티 지원사업, 국제교류·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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