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반려동물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업체와 같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현재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하는 경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화성시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등록이 돼있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직접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법 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묘의 경우, 아직 동물등록이 권고사항이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반려견 등록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화성|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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